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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부재자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선거를 할 수 없는 자는 참고하시기
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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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아 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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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고 및 접수기간 : 2002. 11. 21(목)∼11. 25(월) 5일간 2. 신고처 :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읍ㆍ면(동)의 장 3.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분 -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-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(구치소를 포함한다)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-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-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-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(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)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※ 선거관리종사자,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, 신체장애자중 거동불능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가 가능합니다. ※ 위 1∼6 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 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☞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(배너클릭)를
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-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- 최종수정일2022.10.19